오는 3월 분양될 판교신도시에서는 가구내 두 사람 이상이 당첨되더라로 계약체결은 1건만 가능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청약자격이 있는 본인과 배우자, 세대원에게 각각의 청약을 허용하되 2인 이상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은 1건만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보유한 통장이 1순위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과거 5년내 다른 주택에 당첨사실이 있거나,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이상 소유자, 청약예·부금 가입자중 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주가 아닌 경우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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