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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노조 엄정대응"…충돌 가시화

<8뉴스>

<앵커>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공무원 노조에 대해 강경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불법 단체와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을 일절 불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 장관 : 불법 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어기는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삭감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자진 탈퇴를 유도하고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법에 따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기존의 투쟁 의지를 다졌습니다.

[정용해/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 정부가 저희에게 독이 든 사과를 강제로 먹이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외 노조로 남아서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전공노는 단체행동권과 노조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공무원 노조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노조의 입장 차이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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