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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적발되자 '형 면허증' 제시

청주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친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로 41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달 20일 청주시 흥덕구 서청주 톨게이트 부근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에서 운행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의 형 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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