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중개사' 명칭 사용 중개업자 기소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2.08 15:57 조회 조회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변호사 자격증 없이 법률중개사라는 직함을 쓴 부동산 중개인들과 거래 부동산의 권리 현황을 분석해준 법인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상담을 나타내는 뜻을 표시하거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모두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기 위해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살려줬더니 은혜를 원수로"…돌연 해경 목 졸랐다 동영상 기사 제미나이로 '기상천외' 컨닝…법원도 경악한 수법 동영상 기사 755억 주고 '날벼락'…"JYP 신사옥 돌려내" 폭발 동영상 기사 DMZ에서 폭발 이틀 만에…같은 사단 장교 숨진 채 발견 "'전국노래자랑'에 소녀시대 유리가…" 깜짝 포착된 장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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