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논란 끝에 2년 만에 폐지됐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제, 일명 '카파라치' 제도가 다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빈발 지역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보상제를 재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신고자를 시민단체 회원으로 한정하고 신고대상도 보행자 사고와 관련이 깊은 사고 다발지역의 교차로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불법행위로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선진국에 비해 2배 수준인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예방에 효과가 큰 신고보상제 도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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