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에선 사망자의 인감을 불법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네, 수원입니다.) 누가 죽은 사람의 인감을 불법 발급 받습니까?
<기자>
네, 주로 사망자의 자녀들 또는 친인척들인데요.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해 인감을 발급 받았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2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에 사는 34살 신 모씨가 작성한 위임장입니다.
61살인 아버지가 출근한 관계로 자신이 대신 인감 증명을 떼러 왔다고 기록했습니다.
신씨는 다음날에도 구청을 찾아 사망자 인감 증명을 발급 받아 모두 19장을 가져갔습니다.
20일 뒤인 1월 10일, 신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이 전산으로 확인해 본 결과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은 신 씨가 인감 증명을 발급 받기 3일 전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살아계신 것처럼 위임장을 작성해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입니다.
지난해에 경기도 수원에서만 이렇게 불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다 적발된 경우가 31건, 올들어 벌써 3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기관의 전산 작업으로 인해 불법으로 인감을 받게 될 경우, 바로 적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게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사망자 인감 사용에 대해 불법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효실/수원시 자치행정과 : 고의든 과실이든 사법처리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사망자의 명의로 문서 작성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