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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흥-신한은행 통합명칭, 신한 가능"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의 통합은행 명칭을 '신한은행'으로 하지 말라는 조흥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3년 노사정 위원회에서 통합은행 명칭을 '조흥'으로 결의했지만 은행 명칭변경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흥은행 노조는 지난해 양측 은행의 통합추진위원회가 통합은행 명칭을 '신한'으로 결정하자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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