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모 구청장으로부터 식사와 술 접대를 받은 56명에게 모두 1억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선관위 조사결과 구청장 박모 씨는 지난해 말 관내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저녁식사와 함께 유흥주점에서 술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구청장 박모 씨와 관련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1인당 접대금액의 50배인 4백만원에서 26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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