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합의금을 한 푼 받지 않은채 가해 운전자를 용서했습니다. 이 부모는 또 아들의 장기를 장애인에게 기증했습니다.
청주방송, 조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3일 낮.
초등학교 5학년인 태연이는 집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합차에 치여 11살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의젓하고 신앙심이 깊었던 외아들.
기막힌 현실 앞에서도 태연이의 부모는 아들의 안구와 각막을 기증해 한 시각장애인이 세상빛을 보게 했습니다.
가해자는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준비하던 23살 이모 씨로 전날 마신 술로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를 넘어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연이의 부모는 그러나 아들의 생명을 앗아간 청년을 용서했습니다.
가해 청년의 부모가 거액의 합의금을 건넸지만 뿌리치고 아무런 조건없이 합의서를 써줬습니다.
[조태영 군 아버지 : 하나 밖에 없는 우리 아들의 죽음을 돈과 연관시키고 싶지 않아서. 위로금이든 사례금이든 어떤 명목으로든 제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을 한 겁니다.]
검사를 찾아가 구속하지 말아줄 것을 호소해 결국 불구속 수사방침을 이끌어 냈습니다.
한 복지시설의 지체장애 아동을 돌봐온 조씨 부부는 대신 청년이 잠시나마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해줄 것을 권했습니다.
아빠 엄마의 아름다운 용서가 자랑스러운지 사진 속 태연이는 빙긋이 웃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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