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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부터 '건축허가 사전결정제' 실시

오는 5월9일부터 건축허가전이라도 해당 대지에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가 실시됩니다.

또 단지내에 전용도로가 아닌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 경우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는 도로 중심선에서 높이의 절반만큼 거리를 띄워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견본주택이나 가설 전람회장 등 신고용 가설 건축물은 2년이 지나면 재신고하도록 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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