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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3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5.31 지방선거 120일 전인 31일부터 16개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단체장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직 단체장은 예비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에게 권한을 넘겨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본격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이메일로 지지 호소문을 보내고 1회에 한해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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