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양국이 FTA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 상호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양국간 FTA가 발효되면 상품교역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교역상품중 59.7%인 6천724개, 싱가포르측은 모든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의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혜관세가 부여돼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외판로 확보 및 남북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상교섭본부는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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