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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헤르메스, 73억원 약식기소

헤르메스 "법규 준수, 검찰기소 수용 불가"

검찰이 삼성물산 주가조작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영국계 헤르메스 펀드와 전 펀드매니저를 형사처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영국계 투자법인 헤르메스의 전 펀드매니저 로버트 클레멘스씨가 언론 인터뷰를 이용해 삼성물산 주가를 띄우고 보유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가 인정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클레멘스씨를 고용한 헤르메스 펀드를 벌금 73억원에 약식기소키로 했습니다.

해외펀드의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해 형사처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국내시장을 노린 해외 투기 자본의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헤르메스자산운용측은 모든 활동에서 한국의 법률과 규정을 충실히 준수했다며 검찰의 기소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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