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재산세와 종부세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20만가구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31일 공시했습니다.
올해 1월1일자로 매겨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첫 발표된 것에 비해 수도권은 6.2%, 광역시 4.1%등 전국 평균 5.61% 상승했습니다.
특히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군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0% 이상 올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경기 양주·김포·분당·서울 종로, 충남 천안 등도 상승률이 10%를 넘었으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6억원 이상 주택은 2만3천여가구로 추정됐습니다.
공시가격 열람과 이의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월 2일까지며 이의신청하면 재조사와 평가작업을 거쳐 오는 3월 24일 재조정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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