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백20일 전인 31일부터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들의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선거 운동 기간 전이라도 유권자들에게 이메일로 지지 호소문을 보내고 한 차례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제한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는 시도지사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직 단체장들은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단체장 권한을 부단체장에게 넘기게 됩니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은 선거 기간 개시 60일 전인 3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지사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선거 관리가 시작된다"면서 "31일부터 각급 선관위에서 선거부정 감시단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