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 안으로 국민건강검진법이 제정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건강검진 체계가 복지부와 노동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돼 연계성이 없고 획일적 검진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연령별로 검진 항목에 차이를 두는 생애 주기별 검진 항목을 지정하는 등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진 기관의 수준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금연사업과 보건교육사업 등과 연계된 건강검진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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