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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댓글' 네티즌들 무더기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인터넷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올려 당사자를 모욕한 혐의로 47살 서모씨 등 14명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씨 등은 지난 1989년 북한을 방문한 38살 임수경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지난해 7월 한 인터넷 신문 기사에 대해 임씨를 빨갱이로 묘사하고 아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등 악의적인 댓글을 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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