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자치부는 25일 경찰청과 함께 5월 지방 선거 부정 방지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명 선거 추진 연석 회의를 열었습니다.
행자부와 경찰청은 25일 회의에서 선거 사범은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설과 대보름을 전후한 선거 사범 특별 단속 기간에 전국 경찰서 선거 사범 수사 전담반과 기동 수사팀을 가동해, 설 인사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제공, 주민 행사에 찬조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설 인사 명목의 현수막 설치 같은 사전 선거 운동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와 경찰청은 또 당내 경선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당비 대납, 입당 대가 지급 같은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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