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흥선대원군의 별정 '석파정'을 경매에 내놨던 정모씨를 상대로 원래 소유자였던 석파문화원이 낸 임의경매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석파정은 근저당권 채권을 갖고 있던 정씨에 의해 지난 13일 경매에 부쳐졌으며 새 주인에게 63억 천만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인 석파문화원은 "정씨측이 주장하는 근저당권은 무효"라며 최근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임의경매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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