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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로 7억 원 폭리…가정주부 2명 입건

<8뉴스>

<앵커>

개발 예정지 한가운데 땅을 사들인 뒤에 큰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알박기'란 게 있습니다. 이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가정 주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방송, 조윤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에 입건된 37살 김모 씨 등 주부 2명이 지난해 7월 중순에 사들인 중구 우정동 일대 땅입니다.

이들은 이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된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땅을 매입했습니다.

더욱이 자신들의 땅이 도로예정지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는 땅값을 올리기 위해, 8차례나 매매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평당 1백70만 원씩에 사들인 땅 88평을, 평당 1천만 원씩 모두 8억 8천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알박기를 통해 무려 7억 2천5백만 원을 챙긴 것입니다.

[개발업체 : 도로부지를 매입 안하면 허가가 안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죠. 평당 1천만 원이라도 사야죠.]

이들은 또, 양도차익의 50%를 내야하는 양도소득세 3억 6천만 원도 업체 측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남구 신정동 재개발지역에선 알박기를 통해 매입가격의 10배인 평당 2천8백만 원까지 받아 챙기는 등 울산 지역 재개발지역마다 알박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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