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여야 4당은 지방의회의 '자의적' 선거구 획정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권을 중앙선관위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개정안을 보면 중앙선관위는 산하에 선거구획정위를 두고 기초의원 정수 등을 규칙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4인 이상의 자치구·시·군 의원을 선출할 때 2개 이상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4인을 초과해야' 분할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다음달 15일까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한해 올해 지방선거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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