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 단열재,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등에 쓰이는 석면의 사용이 오는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됩니다. 석면은 폐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빠르면 올 7월부터, 국내에서 팔리는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건축용 천장재, 칸막이 등에는 석면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오는 2009년까지는 석면이 들어가는 다른 모든 산업용 제품의 생산과 판매도 금지될 전망입니다.
석면은 미세한 광물섬유로 소리나 열, 마찰에 견디는 힘이 뛰어나 많이 쓰여 왔지만, 호흡을 통해 사람 몸 속에 들어가면 폐암 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고쳐 단계적으로 석면 사용을 금지시키기로 하고, 산자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석면이 쓰인 건축물을 함부로 철거하면 석면 먼지가 날려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허가없이 철거하다 적발되면 행정지도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 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석면 제품 제조 허가가 있는 국내 25개 회사는 이미 대체 물질을 활용하거나 석면 제품 제조 라인을 해외로 옮기고 있어 기업들에게는 별 피해가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석면이 함유된 저가 제품의 수입이 오히려 갈수록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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