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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안락사법 인정

미 연방법원이 18일 오리건주의 안락사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안락사법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리건주는 지난 97년부터 의사들이 불치병 환자들에게 자살용 주사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지난 2001년 당시 애쉬크로프트 연방 법무장관이 자살용 주사약 처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안락사 인정법이 주의회에 이미 상정돼 있고 버몬트주도 일부 의원들도 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나서는 등 안락사법 지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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