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세이하 자녀를 둔 5ha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농어가는 모두 양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농림부는 농지 소유 5ha미만 농어가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 다섯살까지의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여성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액은 만 다섯살 아동 7만9천원등 현재 영세농어가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농어촌 아동 4만8천300명이 새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5ha미만 농어가는 사실상 모두 양육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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