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기관 등 자진 신고기간 운영 "오는 3월 말까지 신고해야"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1.18 13:24 조회 조회수 보건복지부는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불임클리닉과 배아 연구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에 대해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적발 즉시 생명윤리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배아 생성기관과 연구, 유전자검사기관 등 4백 21개 기관을 지정·등록하거나 신고필증을 교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9개월 바다에 갇혀 "8명 자살 시도"…사실이었다 서울까지 뒤덮은 검은 연기…빗발친 119 신고 잠든 사촌 성폭행했는데…"의붓딸이니까" 충격 판결 한밤중 당했다…CCTV에 찍힌 섬뜩한 범행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女…CCTV 속 범인 '충격'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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