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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차익 세금 부과에 대한 오해

주식 양도 차익 과세는 현재도 시행 중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음.

 

지분 3% 이상이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의 상장 주식을 양도할 경우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할 경우 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음.

 

때문에 현재는 주식 양도차익 일부 과세이고

논란이 되는 것은 양도차익 과세의 확대 여부임.

 

미국 영국 등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만 우리나라는 외국에 없는 증권거래세가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 과세 확대는 이중 과세의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문제 때문에 지난 2000년 이후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많은 상황.

 

즉,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확대 필요성은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인정되고 있지만,

대상을 소액주주들에게까지 확대할 경우

증권거래세 등 여러 세제를 한꺼번에 손대야 하므로

재경부에서도 장기 과제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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