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에게는 회사측이 임금을 줄 수 없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노동계가 이에 대해 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측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수 없고 노조 조합비에서 전임자의 임금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이른바 '로드맵' 입법에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장 첨예한 쟁점입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어제(17일), 중소규모 노조를 위한 유예조항에 당정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300인이하 사업장에서는 노조전임자 1명의 임금을 2009년까지 회사측이 줄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정이 합의한 '로드맵'에는 복수노조가 생길 경우 과반수 조합원이 있는 노조에 교섭 대표권을 주는 방안, 병원파업 등을 원천적으로 막는 직권중재 제도는 없애는 대신 공익사업의 범위를 넓혀 파업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노동계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이목희 의원과 이상수 신임 노동장관 내정자 등은 '서두르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때문에 노동계 일각에선, 로드맵도 비정규직법안처럼 국회에서 장기표류하게 될 지 모른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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