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대책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한나라당과 사립대 총장들의 사학법 재개정 주장과 사립중고교협의회의 전면 감사 요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비리 사학에 대한 교육부와 감사원의 합동감사와 관련해 대상 선정, 착수 시기, 감사 방식 등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사회에서의 원만한 노사관계 정착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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