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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투기지역 제도 당분간 유지"

재정경제부는 투기지역 제도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뀜에 따라 실가과세를 무기로 하는 투기지역제도가 더 이상 실효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투기지역제도가 아직도 실효성을 갖고 있는 이유로 양도세 기본세율의 상하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재경부는 또 투기지역내의 기존 차입자에 대해서는 아파트 담보대출 신규취급을 금지하고 이 지역내의 담보인정비율도 일반적인 수준인 60%보다 낮은 40%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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