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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차량 운행허가 없이 도로통행 가능

앞으로 대부분의 컨테이너 차량들은 별도의 운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도로를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관광유망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이 완화되며 관광지 개발사업의 경우 단계별로 받아야 했던 사전환경성 검토도 축소됩니다.

이와 함께 대학교지나 연구소지역내에 들어설 수 있는 공장 규모나 설립주체 등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 소규모 도시형공장 외에 다른 공장도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한국무역협회 규제현장조사위원회가 건의한 규제개선 요구 가운데 일부를 수용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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