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과 멸종위기 동식물이 사는 곳 주변에서는 앞으로 골프장을 지을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17일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 문제 검토 내용을 정리한 '골프장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 항목과 방법에 관한 규정'을 확정했다면서 관보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광역 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 20킬로미터와 일반 상수원 호보구역의 상류 10킬로미터, 취수장 상류 15킬로미터 안쪽에서는 골프장을 지을 수 없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골프장 사업예정지의 10퍼센트를 넘어선 안 되고 경사 20도 이상의 땅은 절반 이상 들어가선 안됩니다.
환경부는 골프장 건설로 자연 환경이 망가지지 않도록 유도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서 작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 항목 규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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