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을 앞두고 이·미용료,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물가와 농·수·축산물 물가를 포함해 22개 품목을 중심으로 지방물가 안전관리 특별대책이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17일부터 2주간을 지방물가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설정해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물가 대책 상황실과 설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행자부는 물가 부당인상과 사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해 유관기관과 소비자단체, 전국 물가 모니터 요원 등과 함께 철저한 단속과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