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오늘(16일) 시작됐습니다.
단속 첫 날 표정, 조제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차량을 길가로 인도합니다.
[운전자 : '여보세요' 한 마디 했는데 딱 보신 거예요. 봐 주세요.]
또다른 운전자.
[운전자 : 위반 한 번 안해 봤는데 너무 했네요.]
경찰이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입니다.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전화를 걸거나 받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승합차 운전자에게 7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6만원, 이륜차 운전자 4만원의 범칙금에 벌점 15점 씩 부과됩니다.
신호 대기나 정차 중 통화나 운전 중이라도 핸즈프리,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 등을 이용하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4.3배나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소주 한 병을 마신 정도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국내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오늘 551명이 단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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