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등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국내 상장기업과 홍콩의 기업 사이에 무역거래를 하는 것 처럼 꾸며 홍콩 스탠다드차터드 은행에서 우리 돈 400억원 상당의 미화를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출환어음의 추심만 대행하는 국내 은행들은 무역대금 결제에 아무런 책임이 없어 심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출환어음의 추심만 대행하는 국내 은행들은 무역대금 결제에 아무런 책임이 없어 심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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