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비 대납, 금품 수수 등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운동을 벌이다 지금까지 적발된 선거사범은 242명이고 이중 16명이 구속되고 94명이 기소됐다.
입건자 규모는 2002년 제3회 선거 당시와 비교하면 무려 2.6배나 증가한 것으로 선거운동 양상이 과거에 비해 훨씬 타락했음을 짐작케 해주고 있다.
선거사범 유형을 보면 금전선거사범이 전체 166명(68.6%)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ㆍ흑색선전사범 30명(12.4%), 당내경선 및 정당추천 관련 불법행위사범 21명(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고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선거운동원 3명에게 당비대납 등의 명목으로 1천600만원을 지급했다 구속됐고 대전 동구·대덕구에서는 광역의회의원 선거를 겨냥해 금품을 제공한 후보예정자 2명과 선거운동원 2명이 각각 구속됐다.
울산에서는 구의회 선거 불출마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후보예정자가 구속됐는가 하면 전남 신안군과 경북 칠곡군 등에서도 군수·지방의회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허위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후보예정자와 공무원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사범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55개 지검·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선거전담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선거사범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검찰은 회의에서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금전선거사범 ▲사이버 흑색선전사범 ▲공직수행 빙자 불법선거운동을 '공명선거 저해 4대 선거사범'으로 정하고 이를 집중단속해 공정한 선거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검찰은 또 당내경선·정당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및 당비대납이 새로운 범죄유형으로 부각된 만큼 이에 적극 대처하고, 금전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적법한 수단을 동원해 관련자 전원을 엄단키로 했다.
권재진 대검 공안부장은 "소속 정당과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당내경선 비리 수사 등 초동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중립적 자세로 선거사범을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 공안부장은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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