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3년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중앙정보부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한 고 최종길 교수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결국 법원의 판결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최 교수 유족 측의 조용환 변호사는 16일 법원에 이의 신청을 내고 정식 재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교수의 유가족은 지난 2002년 국가의 불법행위를 입증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 하겠다며 소송을 냈으며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 5부는 국가가 15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이 가능한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제기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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