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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입고도 동료 구하다 사망, 의사자"

교통사고로 자신도 뇌손상을 입었음에도 사고 운전자를 구하려다 후송이 늦어져 숨진 사람에게 법원이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한모씨의 가족들이 '의사자로 인정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손상을 입은 한씨가 운전자를 구조하다 수술시기를 놓쳐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씨는 지난 2001년 교통사고로 차량에서 튕겨져 나가 뇌를 다쳤으나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운전자를 구한 뒤에야 병원에 실려갔으며 다음날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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