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를 사고 팔도록 주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돈을 받고 난자매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한 법을 어기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데다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한국 여성을 모아 말레이시아에서 난자 채취 수술을 받게 한 뒤 일본 불임 여성들에게 팔도록 주선해 주고 수수료 5천8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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