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의정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록에 당시 주한미군의 훈련 이동경로 등 군사정보가 들어있지 않은만큼 공개해도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국방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지난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이 일어난 뒤 이듬해 검찰에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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