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5부는 항공사 직원의 실수로 두 딸의 호주 영주비자가 취소됐다며 장 모씨 가족이 국내 모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3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사 직원은 원고측 두 자매의 여권에서 영주비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부모의 여권도 확인해 봤어야 하나 결국 관광비자를 발급해 줬고 이 사실을 원고측에 말해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비자 전산발급을 대행하던 항공사 직원은 장씨의 두 딸 여권에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발급해 줬고, 이들은 결국 관광비자로 입국절차가 진행돼 기존의 영주비자가 취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