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 부정 행위에 대한 감독 소홀로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2004년 11월 조직적인 부정 행위가 벌어졌던 수학능력시험 중앙 감독관이 시험장에 지각한 뒤 사우나를 즐긴 것에 대한 해임 요구에 당사자가 '가혹하다'며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중앙 감독관을 파견하기 전에 중앙 감독관의 기본 업무는 물론 이석금지, 향응·접대 수수 금지, 특이 사항 보고 철저 등에 대한 교육을 했다"며 "수능 감독 임무에 태만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정당해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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