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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범죄 '즉결' 거부시 심판 청구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범칙금 미납자가 즉결심판에 불응할 경우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강제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경범죄 범칙금 미납자가 즉결심판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반복적인 출석 통지 대신 2~3달 안에 즉결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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