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자 경선을 염두에 둔 당비 대납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를 합쳐 지난해 넉 달 동안만 모두 36건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에서 시의원에 출마준비중인 유모 씨.
선거구민 129명을 당원으로 모집하면서 10개월치 당비를 미리 나눠준 뒤 매달 2천원의 당비를 인출했습니다.
광주에 사는 임모 씨도 구청장 선거에 나가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40명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은 뒤 이들의 당비를 대신 입금시켰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이런 방법의 당비 대납 행위 3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23건, 한나라당 5건, 민주당 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당비 대납사례가 생기는 것은 오는 5월 지방선거의 당내 경선과 직결돼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 한나라당의 책임당원처럼 당비를 내는 당원들에게는 후보자 선출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내 예비 후보자들이 자신의 선거를 위해 명목 뿐인 당원, 사실상의 가짜당원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각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이 3월쯤 실시되는 만큼 이런 사례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당비 대납과 대가 지급에 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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