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내기골프는 도박"…원심 깨고 유죄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1.11 19:58 조회 조회수 PIP 닫기 <8뉴스> 억대 내기골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 "내기골프는 도박이 맞다"며 징역 6월에서 8월과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9개월 바다에 갇혀 "8명 자살 시도"…사실이었다 서울까지 뒤덮은 검은 연기…빗발친 119 신고 잠든 사촌 성폭행했는데…"의붓딸이니까" 충격 판결 한밤중 당했다…CCTV에 찍힌 섬뜩한 범행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女…CCTV 속 범인 '충격'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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