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단속반이 오는 16일부터 본격 투입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실거래가 신고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지만, 조기정착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국세청과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본격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지난주에 전국에 신고된 거래 건수는 모두 2천28건으로 이가운데 가검증에서 9%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급매물과 입력오류 등을 감안하면 실제 허위신고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토지나 건축물을 사고팔 때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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