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통법규 위반 보험료 최고 20% 할증

올 5월 이후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내년 9월 계약때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20% 더 내야 합니다.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금융감독원 신고 수리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가 20% 할증되고, 음주 운전은 1차례 적발때 10%, 2차례 이상 적발때 20%가 할증됩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키로미터 이상 초과한 경우나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의 경우 1차례 적발때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고 두세차례 적발때는 5%, 4차례 이상 적발때는 10% 할증됩니다.

보험개발원은 운전자들의 반발을 감안해 보험료 할증 대상을 현행대로 유지했고, 할증율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