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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후 평일 휴식도 수당 줘야"

연중무휴 업소의 근로자들이 공휴일에 일하는 만큼 평일에 쉬기로 동의했더라도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홍승구 판사는 서울대 안의 예식·연회업소인 호암교수회관 소속 근로자 7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평일 임금의 50%씩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들이 휴일에 일하고 평일에 쉰 것은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닌만큼 평일 임금의 150%인 휴일 임금에서 쉬었던 평일 임금을 뺀, 즉 평일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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