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금권선거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부정부패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금권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도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품 수수액이 적은 유권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명단을 넘겨 수수액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오는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전국 선거전담부장회의를 열어 불법 선거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지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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