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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출동 계약' 경비업체도 도난 방치는 잘못"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경비요원을 즉시 출동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도 경비업체가 침입경보를 무시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경비업체가 침입경보를 감지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박모씨가 모 무인경비 용역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비업체는 피해의 6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상 경비업체에 요원을 즉시 출동시킬 의무는 없지만 최소한 경찰이나 원고의 비상연락처로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재작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전당포의 침입경보가 울렸는데도 경비업체가 오작동으로 간주하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 도난을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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