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육부 "예비소집 절차 안밟으면 시정명령"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오후 6시까지 제주 도내 5개 사립고교가 예비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으면, 학생배정 거부행위로 간주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도내 5개 사립고등학교는 정부의 사학법 개정에 반발해 5일 천 2백여명의 신입생 명단 수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